'차량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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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100만원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5.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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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형 사업용차 장착 비용 80%·최대 40만원 지원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전주시는 전세버스와 화물·특수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시는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첨단안전장치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장치의 조기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대당 장착비용의 80%를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지워한다.
장착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80%를 지원하며, 그 이상일 경우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전세버스·특수여객)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다.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대형 사업용 차량은 총 570여대로, 올해는 476대(승합차 235, 화물·특수차 241)의 장착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나머지 분량에 대한 장착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절차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후, 부착확인서 등 보조금 청구서를 전주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지난해 7월 18일(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이후 장착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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