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한다.
또한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받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의 사후급여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1분위는 80만원, 2~3분위 100만원, 4~5분위 150만원, 6~7분위 260만원, 8분위313만원, 9분위 418만원, 10분위 523만으로 2018.1.1. 요양급여부터 적용되며, 2018년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2019년 8월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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