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상수도 요금 고질체납자 단전ㆍ단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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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상수도 요금 고질체납자 단전ㆍ단수실시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8.04.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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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강력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은 지금까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513건, 7,000여만원이라고 밝히고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60일간을 집중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징수에 들어갈 방침이다. 군은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확보를 위한 꼭 필요한 조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군은 아울러 고질 상습 체납자의 소유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재산 발견시 즉시 압류 조치를 강화해 체납세를 조기 징수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징수조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해 체납액을 납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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