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산후 조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상태바
“다문화가정 산후 조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8.04.10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 최대 80만원 지원,,,,산후 조리원 퇴원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해야

정읍시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 후 정읍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했을 경우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샘골보건지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으로 아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 한 후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의 산모이다.

정읍 내 산후 조리원(서울, 현대)에서 받은 산후 조리 비용 중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산후 조리원 퇴원일 기준 30일 이내이다. 신청 시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후 조리비 영수증 1부,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 1부를 갖춰야 한다.
관련한 궁금 사항 등은 샘골보건지소(063.539-6751)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