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선관위, 순창군청 공무원 대상 선거관여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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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관위, 순창군청 공무원 대상 선거관여 금지 당부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8.03.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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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열려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순창군청 회의실에서 순창군 소속 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다.


순창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운동 금지 등을 중점 안내하고, 특히 온라인 선거운동이 보편화 된 만큼 SNS 활동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이 날 순창군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안내에 이어 순창군 소속 공무원들은 선거중립 결의문 낭독을 통해 지방자치의 도약과 함께 동네 민주주의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순창군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을 기반으로 위법한 선거관여를 철저히 차단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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