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22일부터 강력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미납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체납 2회 이상, 징수촉탁 체납 4회 이상이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달 중 차량 5,978대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더욱 힘을 기울여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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