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동차세 연납할인제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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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자동차세 연납할인제 효과 ‘톡톡’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8.02.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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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가장 많은 17억1000만원 징수

임실군이 자동차세 연납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 결과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금액인 총 17억10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자동차를 먼저 내고 받은 군민들의 할인혜택 금액은 본 세액에서 10%를 제외한 1억8000만원 상당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는 10억원(군민할인 혜택 1억1000만원), 2017년 15억원(군민 할인혜택 1억6000만원) 등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 징수하지만,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을 신청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해 말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앞세워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심 군수는 “연납 제도가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 만큼 핸드폰 문자발송 자동차 이동 방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것”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홍보사항을 매일 점검할 정도로 많은 지역민들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왔다.
1월에 연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분들은 3월(7.5%공제), 6월(5%공제), 9월(2.5%공제)에도 기회가 있으니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 ·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서 세액을 돌려 받으므로 폐차. 말소, 이전 등의 계획이 있어 연납해 놓고 먼저 낸 세액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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