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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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발벗고 나서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8.02.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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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현지조사 추진

임실군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군은 올 한해 정부가 총 2조 9,78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읍면에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관내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을 현지방문하는 등 지역밀착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근로자 1인당 13만원 정액지급(주40시간 이상 근로자)된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청 안내문을 사업주들에게 발송하는 한편 군청과 읍면 홈페이지 배너와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읍면 민원실 전자게시판, 플래카드, 현수막, 포스터 등을 게첨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홍보 팜플렛을 배부한 데 이어 읍·면 이장회의시, 유관기관 회의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주력하는 등 사업 추진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읍·면사무소에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의 밀착형 홍보를 통해 이해를 돕고 사업주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지조사를 지난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실시 중이다.
군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사업주를 중심으로 홍보와 신청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일자리 안정자금를 신청하면 사업자는 인건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고, 고용보험 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근로자는 고용안정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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