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북면,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함께하는 세무멘토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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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북면,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함께하는 세무멘토링제 운영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7.10.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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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북면이 관할 구역 내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멘토링제(이하 지방세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멘토링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세무서비스이다. 현재 북면에는 110여개 (북면농공단지 40, 제3산업단지 60) 기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이다.

관련해 면은 지난 18일 주식회사 미미를 방문,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납부 시기와 방법 등을 안내했다. 특히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도 진행했다.
더불어 정읍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운동과 관련, 정읍으로 전입할 때 주어지는 혜택 등을 안내했다. 면은 지난 상반기에도 세무 멘토링 서비스를 가진 바 있다.
면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입주 기업들에게 지방세 전반에 대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 기업들이 세무 관련 어려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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