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상태바
저소득층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10.19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기존의 30% 수준으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나선 전주시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난임부부에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이달부터 기준중위소득 130%이하(2인 가족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1만2929원, 지역가입자 12만6353원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용을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데 따른 조치다.

기존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해 인공수정은 20~50만원까지,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100~300만원까지, 동결배아는 30~1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해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모든 보조생식술 관련 진료 행위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 평균진료비용은 기존 약359만원(2016년 평균)의 30% 수준인 약 102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저소득층의 난임시술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해 최대 4회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및 모자건강사업에 대한 문의는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281-6281~2, 6285~7)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