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인천강하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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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인천강하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나선다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7.10.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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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하구-연안을 연결하는 국내 첫 모범 사례

고창군이 자연원형이 잘 보전된 서해안 열린 하구로 멸종위기생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인천강 하구역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인천강하구 보호지역 지정범위는 고창천과 주진천 합류지점에서 연안(갯벌)까지 약1.971㎢로 아산면 반암리, 심원면 용기리, 부안면 선운리 일원이며, 기존 국가습지보호지역인 운곡습지와 고창갯벌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전이지역으로 노랑부리백로(1급), 검은머리물떼새(2급) 등 10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총754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내륙과 연안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다.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인천강하구 습지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지매입, 훼손지 복원방안,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보전관리대책이 마련된다.


군 관계자는 “인천강하구는 육상(운곡습지)-하구(인천강)-연안(갯벌)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습지 생태축을 완성하는 국내 첫 모범사례로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고창군의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11월 중순까지 전라북도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환경부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올 12월에 최종적으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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