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동절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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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동절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한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7.10.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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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따라 차등 지급… 18일부터 접수

완주군이 동절기 저소득층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한다.

16일 완주군은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에 전기, 석유, 가스 등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구다.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혜자, 20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4,000원, 2인 가구 10만8,000원, 3인 이상 가구 12만1,000원이며, 월사용액이 아닌 동절기(11월~5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읍 ‧ 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도시가스‧등유 등 구매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가상카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청구형 난방에너지를 요금차감방식으로 간접 결제하는 방식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며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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