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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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특강 실시
  • 양용복 기자
  • 승인 2017.10.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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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조직문화를 청렴하게 바꾸고 궁극적으로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자 11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이지영 원장을 초빙하여 ‘우리 손으로 만드는 청렴한 남원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부정청탁 금지의 15가지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기준, 위반 시 제재 수준, 위반사례 발견 시 신고?처리과정 등을 관련 법규와 사례를 통하여 유익하고 깊이 있는 특강으로 이뤄졌다.
참석 직원들은 본 특강이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와 청렴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남원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렴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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