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다문화학과, 법무부 인정 다문화사회전문가 1,2급 과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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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다문화학과, 법무부 인정 다문화사회전문가 1,2급 과정 시행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7.08.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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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박사과정)에서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법무부 인정 과정인 다문화사회 전문가 1, 2급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의 전문 강사 등으로 활약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KIIP는 외국인의 영주 및 귀화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사회교육 프로그램이다.

다문화사회 전문가과정은 이 과정을 별도로 이수하기 위해 학기를 연장해서 듣는 불편 없이 다문화학과의 정규 수업과정인 4개 학기(한 학기 당 세 과목 9학점, 총 36학점) 수강만 마치면 되도록 설계되었다.
군산대학교는 오는 9월부터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인정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등 5과목을, 선택과목으로는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박사논문연구 등 4개 과목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재학생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중 5개 과목 15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4개 학기 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2급 자격이 주어지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1급 자격이 주어진다.
학과장인 박시균 교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과정이 도입됨으로써 다문화학과는 전문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키워냄과 동시에, 박사 학위를 받기 전이라도 사회에서 전문가로서 빠른 시간 안에 꿈을 펼치기를 희망하는 수료생들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에서 전문적인 강사로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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