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화 임야 지목변경 현실화
진안군은 금년 6월 3일부터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해 불법산지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고, 현실 지목에 맞게 지목변경을 처리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반영되며,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었던 산지(임야)가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이 변경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지적통계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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