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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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7.03.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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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2017년도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1만8763호이며(공동주택 4249호 별도), 개별주택 조사원의 현지 출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 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이 기간에 군청(종합민원과?재무과)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빌라?연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063-560-248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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