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2017년도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이 기간에 군청(종합민원과?재무과)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빌라?연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063-560-248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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