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17년 LH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49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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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17년 LH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49호 입주자 모집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7.01.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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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의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한다.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2017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김제시 전세임대주택 공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전세임대 8호를 포함한 기존주택 37호,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4호 등 총 49호이다.

김제지역 지원한도액은 5,500만원까지이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중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만 납부하면 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을 부담하면 된다.

또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전순위 동시모집이며,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년 12월 27일)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에 해당한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50% 이하일 경우(장애인의 경우는 100% 이하)는 2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모집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LH는 약 2개월가량의 확인조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입주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www.gimje.go.kr) 또는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김제시 건축과 주택행정담당(063-540-3080)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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