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법 이대론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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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법 이대론 반쪽짜리…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1.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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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강사법 의결, 교원 신분 부여·1년 이상 임용 명시… 현장 "책임 시수 미반영 등 처우개선 효과 없다" 반발

정부가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

보완 강사법은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위촉했던 '시간강사' 대신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10일 열린 2017년 제2회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서 마련하고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강사법’)을 일부 개선ㆍ보완한 것이다.

우선 보완 강사법은 기존 강사법과 같이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용기간의 예외를 허용해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직성을 완화했다.

다만, 무분별하게 임용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유를 직접 법에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예외를 허용토록 했으며, ‘당연퇴직’ 조항은 보완 강사법에 그대로 적용됐다.

여기에 보완 강사법은 학생지도 및 연구를 ‘강사의 임무’로 규정할 경우 강사에게 연구 및 연구비 수혜실적 취업ㆍ동아리ㆍ소모임 활동 등 교과외활동 지도 강요와 같이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강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이라 명시토록 했다.

이러한 가운데  소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점이 많아 재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사법’ 개정안이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본래 법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시간강사의 고용불안 가능성만 높인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학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전임교수들의 강의 시간을 늘리고 강의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강사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이다.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대량 해고를 부추기는 악법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이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이번에도 시행이 연기됐다는 것은 법률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5년 차 시간강사 A씨는 "계약 기간을 한 학기에서 1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고용 안정성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시간강사도 교수들처럼 법정 책임 시수를 적용해 안정된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강사의 임무를 교육에만 한정하지 말고 교육과 연구라는 교수 고유 임무를 모두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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