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가능한 18세 왜 투표는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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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가능한 18세 왜 투표는 못하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1.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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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선거연령 낮춰야"… 세월호 특조법 역설

김승환 교육감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선거권 연령과 관련해,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맞다고 9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한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9급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다. 또 제1 국민역에 편입되는 연령이 17세다”라면서 “만18세에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것과 투표장에 나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를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 연령으로 18세를 주장하는데, 그 근거를 꼽는다면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일부에서 선거권 연령을 17세, 16세로 주장하기도 한다. 유럽에서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16세까지 내리고 있다”면서 “일단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뒤 점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희생 학생과 교사, 일반 승객, 미수습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뒤, 강화된 세월호 특조법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꼭 1000일이다.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이 희생됐고, 9명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세월호 특조법을 제정했지만 정권은 하위규범인 시행령을 만들어 특조법을 무력화시켜버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미 사라진 세월호 특조위로는 전혀 진실을 찾아낼 수 없었다.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게 되면 설치근거인 법률에 명확하게 강제권을 규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강제권이 아무 것도 없었다”면서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최선의 길은 국가가 진실 발견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을 발견하는데 충분한, 아주 강화된 세월호 특조법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 행정자치부가 국민의례 때 묵념 대상자를 제한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1일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애도할 자유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세계는 사회동포주의, 공동체주의, 글러벌리즘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국가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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