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피해 저감 위한 더블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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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피해 저감 위한 더블보상제 운영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7.01.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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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2017년 화재 초기진화에 사용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2배로 보상해주는 주택화재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창소방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2014년~2016년) 전체 377건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84건으로 22.2%이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2명으로 사망2, 부상10명이다. 주택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5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0%에 불과하고, 화재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에 진화한 경우 또한 손으로 꼽는다.

2016년 고창지역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하여 초기에 진화한 화재사례를 보면 6월 해리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불이 초기에 발견되어 화염이 작아 집주인이 소화기로 진압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인명피해도 없고 재산피해도 상당부분 경감되었다.

고창소방서에서는 2017년도에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운영으로 소화기의 적극적인 사용 및 화재피해 절감에 큰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봉춘 서장은“화재는 골든타임이 지나면 대형화재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초기에 소화기 사용으로 화재피해 저감에 동참하자”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올바른 사용법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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