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2017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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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2017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7.01.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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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이상의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2017년 적용될‘소방시설법’이 개정작업을 마치고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에서 10층짜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10층 이하의 건축물에도 자동식소화설비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건축물로 설치기준을 강화한다.(2018.1.28.시행예정)
 
또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급과 3급으로 세분화 된다. 현행 2급 안전관리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으로 그 외의 대상물은 2급으로 분류가 된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시설별로 세분화시켜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부담을 줄이고,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외에도 장애인등이 주로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에 대한 피난ㆍ경보설비 설치근거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했으며 민간단체(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에서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8년에서 10년으로 법제화 했다.(2017.1.28.시행예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김봉춘 소방서장은 “변경되는 사항을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미숙지로 군민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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