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로 위의 흉기 불법 전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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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도로 위의 흉기 불법 전조등
  • 이명철
  • 승인 2016.10.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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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경사 이명철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운행중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중에서 상당수가 전조등 일명 ‘쌍라이트’를 자기도 모르게 작동시킨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하다 앞차로 하여금 자기를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야간에 뒷에 오는 차량이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놓고 운전하는 경우 앞에 가는 차량은 뒷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감정으로 대하기 마련이다. 또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조등을 HID전조등으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통상 HID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두세배 밝아 빛의 각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장치 없이 무단으로 만든 불법 개조 전조등의 경우 일반 전조등에 비해 밝기가 28배에 이른다

문제는 불법 개조 전조등의 경우 불빛 제어장치도 없어 야간에 도로에서 마주오는 경우 불빛이 고스란히 운전자 얼굴부위 즉 눈으로 들어오게 되어 시력 회복 하는데 30미터 걸리고, 4초 동안 눈을 감고 주행하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불법 HID전조등을 부착하지 말아야 할것이며 야간에 마주오는 차량이나 앞서가는 차량이 있을 시에는 가급적 상향등을 작동시키기 말아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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