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도우미, 진술조력인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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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도우미, 진술조력인을 아시나요?
  • 박별님
  • 승인 2016.10.06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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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박별님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아동이나 장애인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범인을 놓치거나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료로 도움을 주는 의사소통 도우미가 바로 ‘진술조력인’ 입니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서면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이 때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보다 적합한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을 선정하게 되면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의사소통능력과 심리상태 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의 옆에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어려움이 잇을 경우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기여하기 때문에 진술조력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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