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주변의 작은 관심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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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주변의 작은 관심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 이국인
  • 승인 2016.10.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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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순경 이국인

최근 인천에서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하는 끔찍한 사건 등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총 2만9381건으로 집계됐다. 가해자의 79.7%가 부모였다. 미성숙한 부모,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지나친 기대, 낮은 감성,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 등이 주된 원인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문제를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학대전담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 제도를 신설하고 일선 서에 배치했다.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통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협력기관들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초기부터 의료·상담·법률·경제적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임에도 단순히 가정문제로 보고 자녀에 대한 교육이 전적으로 부모만의 권리라고 인식하는 그릇된 사회통념 때문이다.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의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율은 29%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교사직군과 공무원, 의료인까지였으나 특례법이 시행된 후 아이돌보미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수행 인력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아동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런 우리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심지어 살해까지 당하는 등 무참히 짓밟히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신고는 내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산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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