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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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조심하자
  • 박지환
  • 승인 2016.10.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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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 순경 박지환

관공서 사칭, 대출빙자 등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과실에 의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피싱사이트는 시중 은행,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위장해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가짜 은행 사이트들은 사용자가 인터넷주소창에 도메인을 직접 입력하더라도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사용자들이 무심코 금융정보를 입력할 경우 자칫 금융범죄에 악용되게 된다.
 
이렇게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명 대포통장, 대포폰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사례 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범죄 피해가 유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분실 등으로 신분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될 때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 있다.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된다면 지체없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위원회를 방문해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습득자가 금융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신청할 때 추가로 이중, 삼중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2차 피해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이용 내역 확인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이 가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된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하여 나의 개인정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 일 것이다. 개인정보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고 부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더 큰 피해방지를 위해 위 제도와 사례를 이용, 기억하여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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