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근로자를 위한 반환일시금 청구 편의 제고 및 양 기관 간의 협력 강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29일 인도네시아 고용사회보장공단(이사장 Agus Susanto)과한국 국민연금공단과 인도네시아 고용사회보장공단 간 급여지급 및 교류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상대국에서 근로하다 본국으로 귀국한 양국 국민은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보험료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본국의 연금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약 3만 8천여명 중 인도네시아에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인도네시아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해졌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인도네시아 국민(약 2만 5천여명)은 본국 귀국 후 인도네시아 고용사회보장공단을 통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양 기관은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교육·훈련·공동연구 등 공동 협력활동을 개발하며 상호 교류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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