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은 범죄의 잠재적 요소
상태바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의 잠재적 요소
  • 권규안
  • 승인 2016.07.18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경찰서 장계파출소 순경 권규안

지역경찰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데, 사건·사고처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밖에 없다.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로써 유출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단 한 번의 실수나 부주의로 유출되거나 잘 못 공개될 경우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인터넷망과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인에 전파될 수 있는데,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그들이 당한 범죄 외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스미싱,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와 텔레마케팅에 활용되어 사생활 침해 등 다른 고통을 안겨 줄 수 있기에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수사, 교통사고 관련 개인정보 조회, 민원업무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내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목적 달성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나 메모지는 이면지로 사용치 말고 즉시 파새화고 업무 외 사적으로 반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내가 조회한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식별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어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