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단속되고 있는 원산지표시위반행위, 이러한 사회성범죄를 어떻게 ‘발본색원’할 수 있는지 답이 없다. 이는 한탕주의가 부른 경제사범으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과태료를 전혀 겁낼 필요가 없다는 반증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범죄예방의 척도임을 알아야 한다. 사회가 어지러울 때 흔히 ‘전두환’시절이 좋았다고 한다. 이는 무얼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군사독재와 다른 것을 떠나 사회정의사회 구현과 사회질서에 관해 ‘잘했다’는 평도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산지표시위반 업소는 198개소 중 143개소는 형사입건과 55개소는 과태료 처분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강력한 처벌규정의 신설을 촉구한다.
나의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 선 타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 하물며 사람이 먹는 것을 가지고 속이고 장난치는 행위는 준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건데 강력한 처벌규정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선량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은 모범시민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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