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 원산지 표시위반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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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탕주의 원산지 표시위반 근절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7.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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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단속되고 있는 원산지표시위반행위, 이러한 사회성범죄를 어떻게 ‘발본색원’할 수 있는지 답이 없다. 이는 한탕주의가 부른 경제사범으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과태료를 전혀 겁낼 필요가 없다는 반증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범죄예방의 척도임을 알아야 한다. 사회가 어지러울 때 흔히 ‘전두환’시절이 좋았다고 한다. 이는 무얼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군사독재와 다른 것을 떠나 사회정의사회 구현과 사회질서에 관해 ‘잘했다’는 평도 있다.

정말 몰라서 원산지표시를 잘못한 건지 이유는 필요 없다. 과태료처벌은 약하다. 위반자에 대한 벌금 또는 최장 30일 동안 노역 및 유치해야 그나마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산지표시위반 업소는 198개소 중 143개소는 형사입건과 55개소는 과태료 처분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강력한 처벌규정의 신설을 촉구한다.
나의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 선 타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 하물며 사람이 먹는 것을 가지고 속이고 장난치는 행위는 준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건데 강력한 처벌규정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선량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은 모범시민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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