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군민 무료상담, 마을세무사 ‘떳다’
진안군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진안읍은 북전주세무사협의회 소속의 최창근 세무사가 용담면 등은 김정두 세무사가 면단위 마을세무사로 위촉되어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시작해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세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의 세금고민을 해결해주시는 마을 세무사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세금문제로 고민 중인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종 신고서 작성대행, 신고대행은 상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이용 방법에 관한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재무과(063-430-229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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