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내 소란?난동행위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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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내 소란?난동행위 이제 그만!!
  • 이승민
  • 승인 2016.06.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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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역전파출소 경사 이승민

취중상태로 인한 병원 및 관공서 내 소란.난동 행위관련 신고가 밤이면 밤마다 끈이질 않고 있다.

대다수의 음주 만취자들이 술의 힘을 빌어 개인의 욕구불만을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서 표출함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역할에 공백이 생겨 사회적약자 등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치안서비스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빈부의 격차 및 경제의 악화로 인한 실직자, 알콜중독자 등의 삶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들에 의한 관공서 내 주취소란.난동행위 등 사회전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2013년도에 일부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의 내용 중 “관공서 주취 소란”항목을 신설하여 즉결심판, 현행범인체포로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내용인 즉,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공서 내 소란.난동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앞서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됨과 아울러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찰기관에 의한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더불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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