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 전세대출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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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 전세대출 신청 급증
  • 투데이안
  • 승인 2009.07.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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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 저소득가구 전세대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및 소년소녀 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지원금액이 지난해보다 50%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저소득가구 전세대출 상반기 지원실적은 80건에 13억 원이었지만, 올해 6월말 기준 지원실적은 98건에 총 20억 원으로 지원금액이 5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교통사고유자녀 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신청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8건에 2억 원에 머물던 것이
올해는 17건에 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 신청이 늘어난 이유로는 일반 시중은행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6%정도인 점을 감안,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지며 무주택 세대주에게 장기간 저리로 지원해 주는 시의 전세대출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의 가구가 그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세대당 2800만원으로 3자녀 이상에게는 35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다.

단,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나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출신청자는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각 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할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대상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고, 소년소녀 가정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에서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비롯해 주거실태 등을 조사한 뒤 대상자를 확정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주민센터 전세자금담당자 또는 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063-281-2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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