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산나물 채취행위는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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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산나물 채취행위는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 송철희
  • 승인 2016.05.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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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동향파출소 경위 송철희

최근 건강 방송프로그램에서 산나물, 산약초에 대한 소개가 늘고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주말을 이용 무분별하게 산나물을 채취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자연 훼손은 물론 매년 목숨을 잃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듣는다.

 

특히 산나물을 채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들로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착각하고 먹곤 한다.

 

산나물의 어린 싹들은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얕은 지식을 믿고 채취해서 먹으면 고귀한 생명이 위험해 질수가 있다.

 

산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 및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의 안일한 생각으로 본인 및 주위 사람에게 미치는 아픔이 너무나 크므로 전문가 외 일반인들의 불법.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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