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와 배려로 보복운전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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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와 배려로 보복운전 근절하자
  • 최범관
  • 승인 2016.05.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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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최범관

최근 버스기사가 차선을 잠깐 넘어왔다는 이유로 버스를 세우라 손짓하고 부딪힐 것 같은 위협운전을 하다 정차신호에 버스가 멈추자 다가가 문을 발로 차고 버스기사에게 침을 뱉기까지 했다. 그리고 항의하는 버스기사를 차에 매달고 30미터를 주행하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 택시 한 대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자 다른 택시가 속도를 내며 앞서갔다. 그러자 뒤처졌던 택시가 추월해 앞을 가로막고 기사가 내려 항의했다. 그러나 분을 삭이지 못하고 다음 신호 대기 장소에서 다시 차에서 내려 흉기를 꺼내들어 위협을 가하기까지 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보복운전에 대하여 경찰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고의성이 없으면 난폭운전에 해당시켜 도로교통법을 적용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고의성이 있어 보복운전에 해당하면 형법의 협박죄나 살인죄 등 폭넓게 적용하여 1년 이상 징역형, 사람이 다쳤다면 3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위 사례처럼 버스나 택시를 겨냥한 보복운전을 5년 이하의 징역 등 높은 형량으로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지방경찰청은 7월 10일부터 한 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질서 선진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TBN전주교통방송과 함께 ‘깜빡·깜빡·깜빡 3초의 비상등,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주제의 캠페인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은 보복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자간의 소통 방안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요 목적을 둠과 동시에 이러한 홍보에도 일어나는 보복운전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을 병행할 것을 밝혔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빨리빨리, 내가 먼저 등 자기중심적인 운전습관을 버리고 양보와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만들어가 선진교통문화를 이루어 가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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