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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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아시나요
  • 홍정원
  • 승인 2016.05.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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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정원

‘낮에는 음주단속 하지 않아!’,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등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되는 음주운전! 근절되어야할 불법행위이지만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던 음주운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올해 4월 25일부터 대폭 강화되었다.

우선, 음주단속 같은 경우 대게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난 저녁이나 심야시간에 많이 실시되었지만 이젠 출근 시간이나 낮 시간은 물론 유흥가나 유원지, 이면도로에서도 불시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휴게소에서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이젠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예전에는 동승자도 많이 취했거나 운전을 부추긴 경우 처벌받았지만 이젠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 열쇠를 제공했다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했을 경우에도 처벌 받으며 음주운전 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업주까지 음주운전의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보고 처벌한다고 한다.

형법에 따라 통상 방조범에 대한 처벌은 주범의 1/2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이므로 방조범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제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를 몰수당할 수 있다. 변경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대형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량을 몰수했지만 이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될 경우 차량 몰수 조치가 취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대폭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로 인해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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