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서,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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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서,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 운영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6.05.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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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이후신)는 1일~31일까지 불편·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주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신고대상으로 주민이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로서 신호운영체계, 표지판, 제한속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등이며 신고방법은 인터넷 및 교통민원실 ? 교통관리계 사무실로 전화 및 방문접수 등이며 신고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메세지, 전화 등으로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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