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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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유도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6.05.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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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는 2일부터 31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갖고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를 비롯한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으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모든 경찰서와 군부대에서 가능하며,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익명,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 어떤 방법으로도 용인된다.

무주서 유래형 총기류담당은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및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해 죄과를 묻지 않을 방침”이라며 “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불법소지자에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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