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署 북면파출소, 어르신 울리는 불량식품 판매 ‘떳다방’ 피해예방 홍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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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북면파출소, 어르신 울리는 불량식품 판매 ‘떳다방’ 피해예방 홍보 주력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6.04.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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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서장 김주원) 북면파출소(소장 신귀생)은 북면 노휴제을 찾아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무료홍보관(일명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피해예방 홍보활동은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노인 등을 상대로 선물과 효도관광을 미끼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떳다방’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북면파출소 관계자는 이장단회의시 ‘떳다방’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이장 등을 대상으로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반업체를 적발할 경우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합동으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귀생 소장은 “떳다방의 행사 및 공연, 무료관광은 처음부터 상품판매가 목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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