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형마트 주유소 직영 차단위한 주유소 등록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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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형마트 주유소 직영 차단위한 주유소 등록요건 강화
  • 투데이안
  • 승인 2009.07.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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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대형마트의 주요소 직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신규 등록 주유소의 이격거리를 주요 골자로한 '전주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을 지난 20일 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나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 주요 시설변에 설치되는 주유소는 25∼30m 이상 떨어져야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격거리로는 공동주택이나 경로당 건물 또는 부대시설 외벽과의 이격거리를 수평으로 25m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어린이놀이터와 영유아 보육시설 인근에 들어서거나 학교 및 대규모 점포, 의료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등에 인접할 때는 해당 건물 또는 부대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야 주유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이번 고시를 통해 주유소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반드시 진·출입로를 폭 8m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관련법과 시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시는 석유류 및 석유대체연료류의 원활한 수급을 비롯해 석유 유통산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고,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시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시는 대형마트의 주유소 직영 움직임에 대응하고, 주유소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번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의 가장 큰 목적이 담겨져 있다.

시의 이번 고시로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주유소 직영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격거리를 벗어난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 주유소를 운영할 경우 별다른 제재방법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주유소 신규 등록시 인접한 건축물 등 주변환경과 도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며 "이로 인해 석유판매업 등록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올해 1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을 개정·공포, 지난 5월부터 주유소 등록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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