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전주 신흥조폭 12명 무더기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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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주 신흥조폭 12명 무더기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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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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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신흥 폭력조직인 '중앙시장파' 조직원들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9일 조직원들을 모집, 폭력조직을 결성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앙시장파 두목 박모씨(48)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부두목 한모씨(44)와 중간급 조직원 장모씨(32)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직원 박모씨(31)에게 징역 2년을, 이모씨(32) 등 5명은 징역 1년6월, 조모씨(45)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모씨(32)와 김모씨(32)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죄단체인 중앙시장파의 구성원으로서 중앙시장파라는 범죄단체를 새로이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했다"며 "범죄단체는 그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죄단체 구성은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 따라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6년 10월27일 전북 전주시 인후동 모 식당에서 폭력조직을 구성한 뒤 2009년 9월까지 업자 등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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