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세외수입 체납액 12월까지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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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세외수입 체납액 12월까지 특별징수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5.11.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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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시민들의 세외수입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이 51억원에 달하며 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3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해매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체납액 징수 강화기간에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여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며 급여,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세외수입 체납금을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통하여 자진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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