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가 올해 1월부터 실시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명제 운영이 그 효과를 보고 있다.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대부분 지상 1층 건축물 내에 위치해 상업용 주거용 관계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되어 왔으나, 지난 2014년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행위는 20건인 반면, 제도 시행 후 11월 현재 총 9건이 적발됨으로써 약 50% 정도 감소했다
덕진구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신규 건축물 81건에 대해 허가 통지시, 표지판 설치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약 80%인 65건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박성균 건축과장은 “부설주차장 관리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건축사협회 협조요청을 하고 시민에게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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