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상태바
군산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5.11.18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3개사 15명 적발, 4천8백여만원 환수, 부정수급자 등 3명 형사고발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부정수급 의심정보가 입수된 군산시 소재 대형조선소 사내 협력업체(6개소) 근로자(24명)를대상으로『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15명을적발, 총 4천8백여 만원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업 소속 근로자 김모씨 등 2명과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준 관련자까지 총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이 취업중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한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주었기때문이다.

특히, 부정수급자 김모씨 등 3명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모의하여 4대보험을 실업급여 수급 완료 이후 신고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4대보험 미(허위)신고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업주의 묵인 또는 방조와 이를 악용하는 근로자의 잘못된 의식이 결부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조선업종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여성철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이번 기획조사를 비롯하여 최근 전산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회사 출입기록, 시민의 제보 등을 통해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