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형광등기구 상당수 불법.불량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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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형광등기구 상당수 불법.불량 제품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11.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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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기구 관련 화재사고 많아 안전기준 부적합 35개 제품 리콜

시중에 판매중인 형광등기구 및 형광등용안정기 상당수가 불법.불량 제품으로 화재나 감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1월부터 금년 7월까지 접수된 형광등기구 위해 사례 767건을 분석한 결과, 716건(93.4%)이 형광등기구가 원인인 화재사고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은 안정기·전선과 같은 형광등기구 내부 부품에서 발생한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416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과부하로 인한 과열 62건(8.7%)이 뒤를 이었다.
화재장소는 대부분이 상가(316건, 44.1%)나 주택(236건, 33.0%)이었고, 설치 위치는 실내 거실이 504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또 습기에 노출되기 쉬운 실외간판 148건(20.7%), 주방 및 욕실 61건(8.5%) 등이었다.
형광등기구 및 안정기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인증 형광등기구 29개, 안정기 40개 등 6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한 결과, 형광등기구 16개(55.2%), 안정기 19개(47.5%) 등 35개(50.7%) 제품이 인증과 다르게 주요부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안전상의 결함이 있는 불법·불량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결함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절연돼 있지 않거나 외부에 노출돼 있어 램프 교체 시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 15개,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 상태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불꽃이 발생하는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21개였다.
또한, 27개(형광등기구 12개, 안정기 15개)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KC마크, 정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결함이 확인된 35개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리콜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 해줘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형광램프의 끝이 검게 변하거나 불빛이 깜빡이는 경우 등기구(안정기) 규격에 맞는 형광램프로 즉시 교체하고, 램프를 교체한 상태에서도 형광등이 계속 깜박이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면 안정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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