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달 리콜 차량 재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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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달 리콜 차량 재점검 필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11.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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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토부로부터 안전기준 미달로 리콜 결정을 받은 차량 300,380대 중 27,071대가 리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차량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55개 항목별로 검사 및 신고하는‘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차종 중 일부를 선정해서 신고된 안전기준 적합여부가 사실인지 확인하는‘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은 받은 항목별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된 차량 300,380대이다.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요항목은 ‘차실내장재 내인화성 안전기준’,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 ‘연료소비율 안전기준’등이 많았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 및 차종으로 현대 YF소나타, 투싼, 아반떼 하이브리드, 싼타페(DM),벨로스터, 그랜저 하이브리드, 메가트럭와이드캡, 르노삼성 SM3, 쌍용 체어맨W, 코란도 스포츠, 혼다 CRS125, 지엠 알페오, 도요타 캠리, 타타대우 4.5톤 및 5톤 카고, 비엠더블유 528i emd 등이다.
이 중 리콜조치 되지 않은 차량은 2701대다. 체어맨W, 코란도스포츠, 싼타페(DM)은 전량 리콜조치가 완료된 반면, 2010년, 2011년 아반떼 하이브리드, 벨로스터는 리콜조치 완료율 각각 69%, 54%에 불과했다.
이번에 나타난 리콜대상 차량은 차실내장재 인화성 등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항목들이 기준미달된 차량들이다. 100% 리콜처리되지 않는 이유가 자동차 회사들의 미온적인 대응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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