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여성 성추행 20대 집유
상태바
나이트클럽서 여성 성추행 20대 집유
  • 최서연 기자
  • 승인 2015.11.05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5일 나이트클럽에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 2명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A씨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전과가 없고 춤을 추면서 노는 공간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