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심의 기준 확정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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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심의 기준 확정위한 간담회 개최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5.11.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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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전북연구원에서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과장과 함께 예산심의기준 확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정자치위는 그 동안 ‘전라북도의회 예산심의 의정포럼’을 구성해 도의회 예산심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예산심의 방향 및 가이드라인은 ▲사업의 필요성 분야 13가지 기준 ▲사업의 책임성 분야 10가지 기준 ▲사업의 적정성 분야 9가지 기준▲사업의 정당성 분야 7가지 기준 제시 등이다. 

또 도 예산심의 기준 설정으로는 10가지 감액사업 심사기준을 제시, 예타나 타당성 재조사 등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 중 기존사업과 중복성이 우려되는 사업이나 국가상위계획 혹은 전북도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그리고 집행실적 부진으로 이월액 과다발생 사업, 기준단가가 실제 동종 유사사업보다 과다한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도 지방투융자심사 및 재정영향평가기준을 마련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북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은“예산심의 기준마련은 행자위의 실험적 도전이었다. 오늘 간담회에서 의제가 정리 되는대로 도의회 예산심의기준이 세워질 것이다.”며“할일은 많고, 갈 길은 멀고, 어느 범위까지 기준에 넣어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던 예산심의 기준연구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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