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가 임차상인 권리금 회수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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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가 임차상인 권리금 회수 보장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11.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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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상인들의 권리금 회수도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추이가 주목된다.
이 개정안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 가장 필요한 영세상인이 전통시장에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통과된 상임법 개정안에서는 전통시장이 ‘그밖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배제돼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보안한 것이다.

지난 5월 상가건물 상가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임법 개정안이 통과돼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영세 임차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정작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영세상인이 대다수인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국 전통시장의 수는 2013년 등록시장 기준 232곳에 달하고, 그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점포의 수는 78,321개다.
전통시장 점포 임대 상인 비율은 63.5%으로 232개 전통시장 중 49,733개 즉 약 5만개의 점포가 권리금 회수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북은 9개 전통시장에 약 1,943개 점포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등록시장 767곳 외에도 인정시장 631곳, 무등록 시장 138곳에도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시장이 있을 수 있어 실제 권리금 회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된 점포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렇다면 과연 전통시장의 권리금은 얼마나 형성되어 있을까. 중기청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전체 상가임대차 응답자 중 55.1%가 권리금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미 형성된 권리금의 수준은 전통시장의 경우 평균 1,88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통시장 1개 점포 평균 임대료가 75.5만원, 이는 25개월 치의 임대료 수준이다.
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국 전통시장의 점포수 49,733개에 권리금이 있다는 상인의 비율인 55.1%를 반영하면 27,402개의 점포라는 수치가 나오고, 이에 평균 권리금 액수인 1,881만원을 곱하면 5,154억 원이 산출돼 나온다.
따라서 최소 약 5,100억 원 규모의 전통시장 영세 임차상인들의 권리금이 개정된 상임법 규정 하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5월 상임법 개정 당시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권리금에 대해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영세상인들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자신이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전통시장 임차상인들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상임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 등도 올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아픔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히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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