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노동지청,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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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노동지청,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10.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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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22일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제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항 및 관련 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청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취지를 설명하고 기간제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의 견해를 청취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현행 사용제한 기간 및 기간연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주는 이직수당, 노동계가 주장하는 사용사유제한 도입,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양 지청장은 "법률안 개정과 관련해 노사 당사자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간담회에서 노사가 제시한 의견이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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