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하도급 피해규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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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하도급 피해규제 빨라진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10.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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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쟁조정 대상범위 확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원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하청업체) 구제기간이 2년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위 예규, 이하 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 제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먼저, 원사업자의 법위반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기존보다 2.5~3배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 수리 업종의 경우 하도급 분쟁조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연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1조5,000억원 미만'으로 3배 확대됐다.

용역업종은 '연간매출액 500억원 미만'에서 '1500억원 미만'으로 3배 늘렸다.또한 건설업종은 '원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미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원사업자 매출액이 1조50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기업의 연간매출액이 6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개정된 기준은 종전에 비해 약 2.5배 확대됐다.

특히, 하도급대금, 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미지급 등 그 기본적 성격이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인 대금 관련 사건은 원사업자 매출액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먼저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법위반행위 자율 점검 및 시정 유인도 강화했다.

사업자가 자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한 사안은 하도급법상의 제재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현행 하도급법은 사업자가 아닌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사업자가 기성고(공사대금) 확인을 하는 기한에 대해 '지체 없이'라는 불확정 개념으로 명시하고 있다.공정위는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수급사업자의 요청일로부터 5일, 파산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5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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