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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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가능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10.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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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며 이중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이용이 제한된다.
그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른 차량 지·정체 발생 및 운행비용 증가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하이패스 이용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도로공사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에 맞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번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구간은 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천안~논산 등 6개 민자고속도로다.
이용방법은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됐으며, 2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72개소)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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